"음주운전 싹 잡겠다!" 정부 10월부터 '이것' 도입하겠다 선언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중대범죄로 취급받는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62만 4천여 건으로 해마다 11만 건에서 13만 건 사이를 웃돌고 있다. 문제는 음주운전의 높은 재발률이다. 두 번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재발률은 최근 5년 평균 44%로 절반가량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계속해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낮아 그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 25일부터 조건부 면허제도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 결격 기간만큼만
조건부 면허제도란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운전면허 결격 기간 이후 운전을 하고자 할 때 결격 기간만큼 방지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차량 내 설치된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며 해당 장치가 없으면 무면허 처벌을 받게 된다. 장치 설치 비용은 200~250만 원가량으로 운전자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50대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범 장착해 운영 중이다. 해외에서는 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음주 운전 재범률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왔다고 한다.
운전자 바꿔치기
방지는 어떻게?
미국은 차량 몰수, 시동잠금장치, 주류 개봉 금지법 등 강력한 정책으로 음주운전 재발을 억제하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협회(IIHS)는 모든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사고율을 3% 줄일 수 있고, 초범자에게도 설치할 경우 최대 16%까지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동승자가 방지장치를 대신 통과하고 재범자가 운전하는 등의 운전자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의 경우 주행 중 음주를 측정하거나 운전하는 동안 여러 차례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 등을 활용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떤 방식의 방지장치를 장착할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 정책 또한 필요
실효성 있는 도입 지켜봐야
한편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음주운전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 시 보험료가 최대 159%까지 인상되지만, 국내의 경우 초범 시 9%, 재범 시 12% 인상에 그쳐 더 강력한 인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보험료 지급 기준이 낮아 음주운전을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다.
50%에 웃도는 음주운전 재발률을 보았을 때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도입될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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