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컵·달력' 무단 반출한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한성희 기자 2024. 10. 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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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컵과 달력 등 고객 사은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과도한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고급 외제 차종 포르쉐의 공식 판매사인 아우토슈타트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아우토슈타트는 9년 차 직원 A 씨를 지난해 2월 해고했습니다.
A 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우토슈타트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 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과중한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머그잔이 개당 2만 원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닌 점, A 씨가 반출한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증정용으로 갖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밖에 달력의 경우 회사가 기존에도 엄격히 반출을 관리했는지 불분명하고, 단지 사은품을 무단으로 꺼내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아우토슈타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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