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되자마자 출마 시사"..뇌물수수 전력 사과는?

이수복 2025. 8. 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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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8뉴스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던 인물이
복권 직후 기다렸다는 듯
선거에 뛰어드는 게 과연 적절한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도전에 앞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성찰의 자세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친목단체 회원에게
전송된 문자입니다.

'입당원서 마감이 오늘이니
한장이라도 받은 사람은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연락하라'고 적혀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인 자격과 추천을 할 수 있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선
이번달까지 입당한 당원 중
내년 2월까지 최소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의 경우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합니다.

김종천 전 의장도 내년 지방선거,
특히 대전 서구청장 자리에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TJB와의 통화에서
"아직 진영을 꾸리진 않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기회가 된다면
도전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전 서구청장 자리를
노리고 있냐는 물음에
"도전 할 곳이 거기밖에
없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김 전 의장의 의지와는 달리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김 전 의장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자마자
선거에 도전하는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지인의 청탁을 받고
고종수 당시 대전시티즌 감독에게
예산편성을 빌미로
특정 선수를 선발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내 규정을 넘어서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 당규상 뇌물이나 개인 비리 등으로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용시효와 구체적인 심사적용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출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 인터뷰(☎) : 설재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 "실제 범죄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사과나 이런 거 없이 본인의 정치적 행보만을 고민하는 건 시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정서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어 뒤늦게라도
사과할 것을 촉구하면서
무엇이 우선순위 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TJB 박범식 입니다.

(영상취재 김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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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 취재 기자 | subok@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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