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세계·신라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장기화할 조짐이다. 법원이 임대료 인하를 권고했지만 공사가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중도 철수 시 막대한 위약금이 걸려 있는 면세점으로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신청한 조정 절차에서 임대료를 각각 27%, 25% 낮추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이 수용될 경우 신세계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는 현행 9020원에서 약 6500원으로, 신라면세점은 8987원에서 약 67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두 업체는 여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객단가 하락과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입찰 경쟁을 통해 산정된 객당 임대료를 깎아줄 법적 의무가 없다며 조정기일에 불참하는 등 줄곧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공사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번 조정안은 효력을 잃는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본안 소송으로 이어져 분쟁이 수년간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되면,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부담은 커진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행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도 철수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이때 부담해야 할 위약금 역시 각각 1900억원에 달한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안 소송을 가도 부담, 중도 철수해도 부담"이라며 "면세점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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