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주·무주에 화장 유골 뼛가루 뿌리는 '산분장'지 조성

김종윤 기자 2025. 5. 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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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비 최대 1억 국비지원
[추모공원 내 운구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산분장(散粉葬)지 조성 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에 각각 총 사업비의 70%(최대 1억원)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분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뿌리는 장례 방식으로 지난 1월 개정 장사법이 시행되며 본격 제도화됐습니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후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고 보조금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청주시는 내년 6월까지 목련공원 내 1천400㎡(424평) 규모의 산분장지를, 무주군은 내년 12월까지 무주 추모의집 내 234㎡(71평)의 산분장지를 각각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용미1묘지(추모의 숲) 내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를 500㎡(151평) 만듭니다.

이들 지자체에는 제곱미터당 10만원, 총 사업비의 70%(1억원 이내)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지방비 등으로 충당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지자체는 최소 면적 1천㎡(302평) 이상의 산분장지를 포함해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장사 시설 신축·증축·개축 시에도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해 산분장지를 조성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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