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이 법' 모르면 안 되는 이유
조회수 2022. 12. 16. 20:03
아마 대한민국에 이 법과 무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법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된 지 1년이 채 안 되어
생소하게 여기거나,
자신과 무관한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텐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근로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승강기나 지하철 등
다양한 원료 및 제조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전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근로자와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민 모두가 책임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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