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 손해배상 소송전..法 "형사재판 결과 보겠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2. 9. 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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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28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절차에서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을 추정(추후에 정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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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명예훼손으로 유시민 고소한 한동훈
5억 손해배상 소송전 변론 28일 열려
재판부 "형사재판 결과 보겠다"
형사재판에선 유시민, 벌금형 선고…현재 항소심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진환·박종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28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절차에서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을 추정(추후에 정함)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 소송을 냈다.

형사 재판 1심에선 한 장관이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유 전 이사장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2심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한 장관)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발언은 모두 형사 재판에서도 판단 대상"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한 장관과 유 전 이사장 모두 불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라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후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제가 유튜브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라며 "그래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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