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고 내집으로…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이지민 기자 2024. 10. 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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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임대로 산 뒤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천91가구 입주자를 이달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월세형(신혼·신생아) 317가구, 든든전세형 774가구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383가구 ▲인천 365가구 ▲서울 225가구로 88%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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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안산 등 383가구 공급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6년간 임대로 산 뒤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에선 9개 시군에서 383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천91가구 입주자를 이달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이후 분양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임대 유형으로, 정부의 ‘8·8 대책’을 통해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월세형(신혼·신생아) 317가구, 든든전세형 774가구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383가구 ▲인천 365가구 ▲서울 225가구로 88%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경기지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월세형(신혼1)으로 부천에서 81가구, 안산에서 67가구가 공급된다. 든든전세형은 부천 28가구, 수원 77가구, 시흥 4가구, 안산 1가구, 안양 10가구, 여주 69가구, 용인 26가구, 이천 12가구, 가평 8가구다.

든든전세의 경우 소득, 자산 요건을 보지 않고 시세의 90%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 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이고 자산은 3억6천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936만원, 맞벌이는 1천440만원이 적용된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입주 때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때와 6년 뒤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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