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1.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짚어보고
2.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이첩한 검찰,
3.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 발송한 헌법재판소,
4.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계엄 방지법 소식까지 알아봐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없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됐잖아요. 하지만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 자리를 채우는 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무슨 상황인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살펴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더라?

3명이 부족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요. 이중 3명은 대통령이 고르고, 3명은 국회가 뽑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해요. 9명 모두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요. 현재 3명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국회 몫인 3명의 임기가 지난 10월 끝났는데, 누굴 뽑을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후임을 뽑지 못한 거예요.

6명이 필요합니다 ⚖️: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지금 상태라면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비어 있는 국회 몫 3명을 서둘러 뽑자는 입장이에요: “탄핵같이 중요한 결정은 9명 완전체로 하는 게 맞아!”

“권한대행은 못 합니다” 🙅:
국민의힘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어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하는 한덕수 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탄핵이 인용된 것도 아닌데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해!” 국민의힘은 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에 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야” 반박하며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요:

권한대행의 권한은 모호하지만 🤔:
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해둔 내용이 없어요. 다만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게 학계·법조계의 다수 의견이에요.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예: 새로운 장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재판관 추천권은 명확해 🤨:
다만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요. 현재 비어 있는 3명 모두 국회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거라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는 것.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 그게 오히려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도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요.

다른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심판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해!” 했다고 지적해요. 그때와 지금 민주당의 말이 달라졌다는 것.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야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했다고도 주장하고요: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래 버튼을 눌러 끝까지 읽어봐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어요.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아냐?”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협의해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기로 한 것. 따라서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치면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는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발송했어요.
오는 24일까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한 건데요. 국회에도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내라고 했다고. 헌재는 이 같은 준비 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전자 송달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지난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 발송 역시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못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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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계엄 방지법’을 발의했어요.
지난 17일 민주당에서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선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건데요. 내란 혐의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또한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엔 탄핵소추 등 중대한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 역시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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