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해자 보복에 공포, 성범죄 피해자 입증에 눈물”

이삭 기자 2023. 6. 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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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공포를 호소했다.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사건의 피해자 A씨는 6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나를 때려죽이겠다고 했다. 살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었을 때 방방 뛰었다”며 “지난 1년여 동안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그 점이 너무 서러웠다”고 했다.

A씨는 “다행히 오른쪽 하반신 마비는 풀려 계속 재활 중”이라며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을 먹지 않으면 2시간 만에 잠을 깬다. 체중이 10㎏ 정도 줄어들 정도로 아직 기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문 앞에서 일어났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A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해자의 바지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면서 2심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1심 첫번째 공판 때 검찰이 사건 요약을 해주면서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가 있어 (CCTV 화면에 드러나지 않은) 7~8분 정도의 공백이 있다’고 했다“며 “그때 (내가 한번) 직접 증거를 채취 해봐야겠다고생각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라진 7~8분의 진실을 찾기 위해 CCTV와 포렌식 결과를 찾아다니고 1600쪽에 이르는 수사 자료를 보기 위해 애쓰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며 “기뻐서 방방 뛰고 너무 신나 있었다. 내가 직접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얘기하는 현실이 눈물이 났다”고 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에 대해서도 공포를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가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고 했다.

가해자가 어떻게 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A씨는 “민사소송 도중에 정보를 취득한 것 같다”며 “너무 불안하다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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