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보낸 추석선물 어디 갔지?…연휴기간 택배 피해 ‘주의’

이휘빈 기자 2025. 9. 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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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 택배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추석 명절 택배 거래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최근 개인 간 거래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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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거래위, 소비자들에 주의 당부
명절 전후 물량, 평상시보다 10% 이상 증가
3년간 구제신청 1149건…훼손·파손·분실 79%
편의점 운송장 확보 통한 물건 절취 '새 유형'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기간에 택배 상자가 사라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늘어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 택배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추석 명절 택배 거래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상시보다 10% 이상 증가해 사고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해 7월 평균 배송량은 1660만상자였으나, 추석 연휴였던 9월2일~25일에는 평균 1850만상자로 크게 늘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구제신청은 총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879건(76.5%)이 경동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CJ대한통운㈜∙㈜GS네트웍스 등 주요 사업자 5곳이다. 이 중 CJ대한통운㈜이 345건(3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동택배 155건(13.5%), 롯데글로벌로지스㈜ 139건(12.1%), ㈜GS네트웍스 124건(10.8%), ㈜한진 116건(10.1%)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훼손·파손 372건(42.3%) ▲분실 326건(37.1%)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택배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현황.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을 권고했다. 

양 기관은 택배를 보낼 때▲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것 ▲포장 완충재로 둘러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명절 직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 등을 당부했다. 택배를 받을 때도 ▲되도록 직접 받을 것 ▲지정 장소에 배송받을 때 분실에 대비할 것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최근 개인 간 거래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 A씨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 B씨와 연락하던 중 “편의점 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제안받았다. A씨는 실물 운송장 사진을 보냈으나, 구매자는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편의점을 방문, 사진 운송장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는 물품을 거래할 때 구매자에게 운송장 사진 및 접수한 편의점을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편의점 매장에서는 사진 운송장만으로 물품을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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