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 6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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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이른바 '토치 방화'로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7분쯤 강릉 옥계면 자신의 자택과 인근 빈집, 창고 등에 토치로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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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이른바 ‘토치 방화’로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7분쯤 강릉 옥계면 자신의 자택과 인근 빈집, 창고 등에 토치로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방화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ha가 불에 타 111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동해지역도 주택 74채와 산림 2735ha가 잿더미가 돼 28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산불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는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뒤늦게 많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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