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민원인 욕받이 신세”…갑질피해 방관하는 회사 이렇게 많아?
59% “민원인 폭언·갑질, 회사 방관”
직장인 10명중 8명 ‘갑질 심각’ 응답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0/03/mk/20231003120302069gncc.jpg)
직장갑질119는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갑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83.9%는 학부모·아파트 주민·고객 등 민원인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급별로 보면 일반사원급, 실무자급, 중간관리자급 모두 80% 이상 심각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관리자급과 기타의 경우 각각 66,7%만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회사가 민원인 폭언 등 갑질로부터 직원을 잘 보호하는지 묻는 항목에는 58.8%가 ‘잘 보호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급별로 차이도 보였다. 실무자급에서는 ‘잘 보호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1.5%에 달했지만 상위관리자급에서는 이 같은 응답이 33.3%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민원인 갑질로부터 직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상위관리자들이 오히려 민원인 갑질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29.2%에 그쳤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은 고객 등의 폭언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하도록 해야 하고 휴게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그 누구의 월급에도 ‘욕값’은 들어 있지 않다”며 “회사는 민원인 갑질을 당한 직원에게 휴식 부여, 상담·소송 지원 등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줘야 하고 어떻게 보호해줄지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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