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참사 책임 묻는 당연한 결과‥기대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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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이 전 서장의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참사 발생과 관련한 일선 경찰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참사의 책임을 묻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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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이 전 서장의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참사 발생과 관련한 일선 경찰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참사의 책임을 묻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 한 발짝 나아갔다는 데에서 의미가 작지 않지만, 보다 엄정한 판결을 바랬던 유가족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 대해 참사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고 참사 전후에 안전조치가 미비했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인혁 전 112 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64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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