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하나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은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주권을 얻은지 3년이 지난 외국인들은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만간 이게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대부분 중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은 투표권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중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투표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에 한해서만 투표권을 주게끔 법안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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