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폐업할 위기”…‘이태원 상권 살리기’ 당정 손 잡는다

김기덕 2022. 11. 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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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18일 여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로 고사 직전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 재난으로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보상 범위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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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
임대료·대출 이자 등 문제로 상권 '고사 직전'
중기부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보상 명문화 추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당정이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18일 여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로 고사 직전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 재난으로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보상 범위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만나 이태원 상인 피해보상 및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태원 참사 피해 당사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영업환경 악화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관계자 등은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만나 현장의 애로점을 듣고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당초 이태원 상인을 대표해 5~6명만 참여하기로 했지만, 실제 수십여명이 비공개 간담회에 참여해 임대료, 대출금 문제 등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장에 참석한 한 상인은 “이태원 참사 이후 거의 2주 만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 하루 한 테이블도 손님을 받지 못해 인건비 뿐만 아니라 한달 1000만원이 넘는 임대료, 대출 이자, 전기료 등도 못 내는 형편이라 당장 폐업할 위기에 있다”며 “상인들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피해자인데 유족 보상문제도 있어 말할 분위기도 아닌데다 사고 가해자 취급을 받는 상황이라 보상은커녕 그냥 넋 놓고 있다”고 푸념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왼쪽 두번째)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은 최 의원은 지난 18일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현장조사, 추모공간의 조성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 불분명하게 명시된 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하게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이태원이 포함된 용산 지역을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상인들도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아직 피해 기간도 짧고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상금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상인에 대한 피해보상 금액이나 기준을 명확히 명문화하고, 대출 금리를 저금리로 낮추는 등 구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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