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찌개·카레에 '대마초' 넣어 먹은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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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피우고 요리에 넣어 먹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지난 5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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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 김밥 등 각종 요리에 '대마초' 넣어 섭취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징역 2년 6개월 선고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피우고 요리에 넣어 먹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지난 5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11차례에 걸쳐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 등 각종 요리에 넣어 섭취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텐트와 조명시설,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등 대마초 재배를 위한 전문설비까지 갖췄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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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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