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며느리 고3 제자와 불륜"…'홈캠 설치' 류중일 전 사돈 1심 무죄

박진호 기자 2026. 4.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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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홈캠을 설치를 한 사실, 홈캠의 자동 감지 기능에 따라 자녀의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타인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려 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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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 고3 제자와 함께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CCTV에 찍힌 류중일 감독 전 며느리. /사진=유튜브 '이진호' 캡처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오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박모씨와 처남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홈캠을 설치를 한 사실, 홈캠의 자동 감지 기능에 따라 자녀의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타인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려 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화'는 의사소통"이라며 "단순히 혼잣말의 녹음은 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보는 의사소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소리 녹음을 예상했다면 대화를 녹음하겠다는 의도여야 하는데, 주거지 성격 등을 보면 피해자가 말을 할 순 있겠지만 대화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구형했다. 이들은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던 2024년 5월 부부의 집에 들어가 홈캠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홈캠 설치'는 가족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비롯됐다. 당시 류 전 감독의 며느리와 고3 학생의 불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교사로 재직하던 전 며느리가 학생과 호텔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까지 여러 차례 호텔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며느리 측은 '학생들과의 단체 여행'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전해졌다. 또 해당 사건을 류 전 감독의 아들이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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