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도 한 비혼 여성 시험관 시술..산부인과학회, 인권위 권고에도 "불가"

김지영 2022. 9. 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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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0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비혼 여성에게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법률에 따른 금지조항이 없음에도 학회가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을 근거로 비혼여성을 시험관 시술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차별이라며 해당 학회의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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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기결정권 본질 인식 못 해..유감"
학회 "윤리지침 개정 앞서 관련 법률 우선돼야"
임신(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0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비혼 여성에게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법률에 따른 금지조항이 없음에도 학회가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을 근거로 비혼여성을 시험관 시술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차별이라며 해당 학회의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한 보조생식술 출산 문제는 정자 기증자 및 출생아 권리 보호 등에 대한 논의를 함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윤리지침 개정에 앞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한 법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는 동성 커플에게도 이를 허용하는데 우리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권고 불수용 결정에 학회가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여부 등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권한 없이 임의로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학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는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로 출산해 국내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사유리 씨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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