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여학생 납치미수 40대, 두 번째 영장 끝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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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8일 추행 목적 약취미수와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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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첫 영장이 기각된 후 두 번째 만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8일 추행 목적 약취미수와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이 우려되고, 피해자에 추가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논란이 됐다. 이에 경기 고양경찰서는 2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죄명도 단순 약취미수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성추행 목적의 약취 미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고양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대 여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던 중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법원이 A씨 영장을 기각하자 피해자와 가족, 이웃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법원을 향해 “미성년 피해자의 납치를 시도한 피의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와 피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이라, 피해자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추가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올해 야외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과 성 착취물 등을 소지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영장 재신청 사유에 추가로 반영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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