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된 여고생 사흘간 데리고 있던 20대男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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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창문의 로고 [사진 = 연합뉴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고생을 사흘간 데리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20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살 남성 A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3일 동안 경기도 의정부시 자택에서 실종자로 분류된 여고생 B양과 생활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SNS에서 알게 된 B양과 만나 본인 집에서 데리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양의 가족은 지난 23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B양의 행적을 수사해 이날 새벽 1시 40분쯤 B 양과 함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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