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업주 살인미수’ 30대, 범행 후 피해자 카드로 수백만원 결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0대 여성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범행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2시40분께 A씨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B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빠졌는데, A씨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5분도 안 돼 노래방 입간판의 불을 끄기 위해 건물로 들어왔다.
A씨는 당시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0대 여성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범행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2시40분께 A씨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성폭행을 시도하고 B씨의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B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빠졌는데, A씨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5분도 안 돼 노래방 입간판의 불을 끄기 위해 건물로 들어왔다.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세탁까지 마친 다음 고급 술집에서 수백만원어치의 술값을 결제했다. A씨는 당시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체코, 웨스팅하우스·EDF '한국 원전 계약 이의 기각'
- 용인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서 불… 인명피해 없어
- 文 가족 수사 앞두고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 체코,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보류
- 이천 아파트 공사현장서 발판장치에 깔려 근로자 얼굴 부상
- 북한 도발 위험성 높은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금지…“주민 안전 최우선”
- 인천시, 내년 예산 14조9천억원 편성...2015년 이후 규모 축소
- 민주 ‘尹 공천개입 육성 공개’…국힘 공관위 “최고위 의결 문제 없어”
- 가족 생사라도 vs 불안해서 못 살아... 대북전단 ‘남남갈등’ 격화 [현장, 그곳&]
-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돌연 연기’… 혼란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