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사상 초유 ‘대리 입영’ 적발…걸러내지 못한 이유는?

김민곤 2024. 10. 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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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김 기자,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농담으로나 하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금품을 대가로 군대를 대신 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답변1]
이번 사건의 시작은 온라인으로 접촉해 대리 입영 계획을 세운 A 씨와 B 씨, 두 남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입대했어야 할 B 씨 대신 A 씨가 병사 월급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군대를 대신 간 겁니다.

A 씨는 지난 7월 B 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군의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합니다.

이후 운전병 임무를 위해 후반기 교육까지 받고 있었는데요,

두려움을 느꼈던 B 씨가 뒤늦게 자수하면서 대리 입대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질문2] 자 그럼 하나씩 따져볼게요. 생활고 때문에 대신 입대를 했다고 했어요. 병사 월급의 절반을 나눠 갖기로 사전에 합의했다는 건데요. 병사 월급이 얼마나 되길래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건가요?

[답변2]
올해 기준으로 이병 월급은 64만 원, 일병은 80만 원, 상병은 1백만 원, 병장은 125만 원입니다.

석 달 정도 군 복무를 했다고 하니 지금까지 100만 원 정도 돈을 번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를 대신 간 A 씨, 수사 기관에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고 의식주도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

[질문3] 대신 입대한 A 씨가 B 씨의 신분증을 들고 입대를 했다는데, 신원 확인 절차가 그렇게 허술한가요?

[답변3]
통상 자대 배치까지 수차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요. 

매 절차 때마다 병무청이나 군은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취재해보니 대리 입영을 하기로 한 A 씨, 병무청 신체검사 때부터 대리를 시작했습니다.

군 입대 후 혈액형 등 신체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 대비해 신체검사 때부터 대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병교육대에 입소할 때에도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B 씨의 신분증을 갖고 갔지만 적발되지 않았고, 신병교육대와 후반기 교육에서도 대리 입영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신체검사 때도, 신병교육대 입소 때도, 후반기 교육 때도 대리 입영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질문4] 그렇다면 병무청은 어떤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있나요?

[답변4]
병무청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병무청의 허술한 신원확인,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홍채 인식을 포함한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또 병역 의무자의 신분확인 절차와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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