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서 주가조작 방조 유죄

이준희 2024. 9. 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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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주가조작에 돈줄 역할을 한 손 모 씨에게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 여사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전주' 손 모 씨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씨의 주가조작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2심 도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이제 관심은 오늘 손 씨 유죄 판결이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 여사 기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1심에서 손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김 여사 역시 무죄라는 취지로 야권의 공세에 대응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손 씨에 대해 재판부가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여사 역시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린 겁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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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36325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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