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카카오·대통령실' 상대 허위 공중협박범들에게 철퇴…손해배상 청구 결정

김도균 기자 2026. 6. 15. 12: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온라인을 통해 폭발물 설치 등 허위 공중협박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경찰이 경찰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중협박 사건 2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송이 결정된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 등을 상대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건과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 등을 폭발하겠다며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사건이다.

이들 허위 협박으로 경찰은 각각 3천191만원, 121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24년 9월 성남시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5천505만1천21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경찰은 형사제재 강화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 청구 등 실질적 불이익 부과를 통해 교정·일반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 방지·차단을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