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손배소 vs 분쟁조정…쿠팡 정보 유출 대응 장단점은
집단손배청구소송, 참여자만 효력·피해 대비 적은 위자료
집단분쟁조정철자, 시간 짧지만 법적 강제력 없어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이용자들의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쿠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절차가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앞서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단체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배상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에게만 적용된다.
위자료가 유출 규모에 비해 적다는 점도 단점이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에 그쳤다. 지난 2014년 개인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됐던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사태와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지난해 발생한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모두 1인당 위자료 10만원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를 요청한 바 있어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기에 기존 판례보다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과정에서 유출 사태와 관련한 사실 관계와 쿠팡의 과실이 드러나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은 없는 탓에 기업이 분쟁 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사태가 발생했던 SK텔레콤은 지난달 20일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430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50건을 넘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1차 신청자 모집 마감일인 8일 오전 9시 기준 600여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비용이 덜 들고 위자료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료 감면, 포인트 지급,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이번 분쟁 조정의 경우 시의성이 중요한 만큼 2~3개월 안에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재 (prese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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