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추가해 수사 대상 14개…野, ‘김건희 특검법’ 3번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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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루는 '김건희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명 씨가 김 여사를 비롯해 여권을 향한 폭로를 이어가는 것에는 "오늘 발의한 특검법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약간 포괄적인 규정들을 넣어놨다"며 "추가 의혹이 이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특검법 없이도 이 특검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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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의원은 17일 오전 ‘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지자 바로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김 여사의 관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추가했다.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명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로 김 여사가 대선 경선 때 여론을 조작한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에 더해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는 포괄적 조항도 넣었다.
이에 따라 이번 특검법에서는 앞서 폐기된 특검법에 담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개 의혹에 더해 수사 대상이 총 14개로 늘었다.
명 씨가 김 여사를 비롯해 여권을 향한 폭로를 이어가는 것에는 “오늘 발의한 특검법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약간 포괄적인 규정들을 넣어놨다”며 “추가 의혹이 이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특검법 없이도 이 특검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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