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잘래?”…가출 소녀 행세 성관계 유인, 감금·협박 후 금품 빼앗은 도깨비 문신 남자들의 최후

정충신 기자 2024. 10. 3.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B씨(24)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한 뒤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피해자의 전신 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면서 범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신의 남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B씨(24)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한 뒤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겨진 용·도깨비·잉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A씨 등은 피해자의 전신 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면서 범행했다.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빼앗았다.

또 대출 부적격자인 피해자들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