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반납 후 억울한 수리비 청구,분쟁 중 채권추심 시도까지

조회 52024. 12. 27.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엄마가 렌터카 이용 후 겪은 억울한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지난 10월 29일

마트에 주차되어 있던 저희 엄마 차를 다른 차량이 긁어서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연결 받은

수도권의 한 N렌터카에서레이 차량을 빌렸습니다.

 

엄마가 렌트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셨기에

대여와 반납시 차량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두진 못하셨고, 엄마가 렌터카 직원들에게

저도 사진 찍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지만 고객님도 사진을 찍어두라는 말을 렌터카 직원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반납 시 N렌터카 직원은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이상이 있으면 연락드리겠다."며 엄마를 보냈습니다그러고 약 30분 후,

전화를 해서 차에 기스가 났다며 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N렌터카 계약서에

"회사는 렌터카 반환 시 고객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량 기스 사진>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처음 견적 30만원(견적서도 안보여주고 저렴하게 해서라 함.)

2. 견적서 요청했더니 479,511원

3. 명확한 증거 요구하며 항의하니 내용증명 발송 2,129,511원 청구

4. 내용증명 답변서 발송하니 업체에서 채권추심 시도 상태

5.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거 아닌가에 대한 물음에

최초 요구금액과 달리 법적 진행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피해를 주장할 수 밖에 없었다. 

당사는 "범퍼 파손 피해자"이다. 라는 업체 책임자의 말

 


- 차량 반납시 고객 입회없이 상태확인 (계약서 위반)

- 반납 약 30분 후 손상 통보

- 일관성 없는 보상금액 요구 (30만원 → 479,511원 → 2,129,511원) 

 

이러한 업체에 행동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적을 내용이 길어 다 적지 못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제 블로그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실관계만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어떠한 과장이나 왜곡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글의 목적은 순전히 소비자 정보 공유에 있으며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작성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brmk817/22370598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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