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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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명령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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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명령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국회 직원들과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이 동행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습니다.
장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관저 앞에서 언론 취재를 가로막고 바리케이드를 쳐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김건희·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았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에 부쳤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8307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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