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위법 행위 220여건 적발

김원진 기자 2025. 7. 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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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상반기 전국 지방국토관리청 상시단속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건설 현장들이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 시공 등 각종 위법 행위로 얼룩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공공공사 참여 제한이라는 '무관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점검 결과, 167곳에서 총 5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단속 현장 대비 적발 비율은 10.4%로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현장 10곳 중 1곳은 법규를 어기고 있는 셈이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하도급'이 197건(37.9%)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적발(27건), 대금 미지급(3건) 순이었다. 기술인 미배치나 보증서 미발급 등 기타 위반 사항도 136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수도권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인천·경기 지역 등 106곳을 점검한 결과, 38개 현장에서 전국 5개 권역 중 가장 많은 221건의 위법 행위가 쏟아졌다. 세부적으로는 불법 하도급 108건, 무등록 시공 91건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정보를 소관 지자체에 전달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하도급이나 외국인 불법 고용 전력이 있는 업체는 공공공사 하도급 입찰 참여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향후 단속 기법도 첨단화된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불법 행위 의심 업체 추적 체계'를 도입해 단속의 정밀도를 높일 예정이다. 중대 사고 발생 현장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집중 점검을 상시화한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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