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차지철 경호실’ 논란에···경호처 ‘군경 지휘’ 문구 빼기로

이지용, 박윤균 2022. 11. 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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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법 시행령 개정 논란끝
국회에 “문구 수정하겠다” 보고
오해소지 ‘지휘·감독’ 표현 빼고
관리·관장 등 대체 문구 넣을 듯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의 지휘권과 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지휘·감독’ 표현을 삭제키로 했다. 해당 표현으로 ‘차지철 경호실’이라는 월권 논란이 일자 ‘관장’ ‘관리’ 등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되 업무협조의 취지는 살려가겠다는 것이다.

22일 국회 및 경호처에 따르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호처장에게 3000여명이라는 무장병력 지휘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대통령에게 군수통솔권이 위임되어 있고 대통령도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만 가능한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위헌”이라고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11.9 [한주형기자]
경호처는 “2018년까지만 해도 경내 배치된 101단 및 22경호대는 경호실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조문이 있었는데 경찰청 자체적으로 협의없이 일방적 삭제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때 이를 인지해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진성준 소위원장도 “그런 문제의 배경은 알지만 지휘·감독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경호처에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김성훈 경호처실장은 “지적하신 대로 ‘지휘·감독’이라는 단어는 좀 더 협의를 해서 ‘관장’ ‘총괄관리’ 정도로 다시 조율을 해보겠다”고 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진 위원장 역시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경호처의 명령권 같은 것들이 보장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경호처 문구 수정 보고를 받아들였다.

용산 대통령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구역에서 경호업무를 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이 갖도록 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호처는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호인력에 대한 직접 지휘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차지철 경호실’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과 국방부도 이런 경호처 계획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는 논란이 불거지자 “입법 예고안에 ‘필요한 경우’라고 표현돼 있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과 경호 행사장서 이뤄지는 일으로 한정돼 군경 지휘는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지금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해 의견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아직 문구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좀더 세밀하게 접근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절한 용어를 택하는 쪽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이미 해오던 경내 경호업무와 관련한 경찰과 군병력간 업무협조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 ‘지휘감독권’이란 포괄적 의미로 인한 오해의 소지는 제거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런 문구수정으로 월권 논란이 끝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날 라디오에서 “공식적인 권한쟁의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 정부에서 기획한 대로 사실상 다음 달부터 사실은 시행령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경호처의 권한 자체는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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