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조성진 기자 2022. 11. 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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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이는 집값이 급속히 내려가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현상이 속출하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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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공시가 > 실거래가’ 속출에 동결서 선회

보유세 부담 완화…9억 넘는 아파트 현실화율 5.9(nil) 낮아져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이는 집값이 급속히 내려가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현상이 속출하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로, 올해 71.5%보다 낮아지게 된다. 내년도 공시가격 확정을 위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 안(案)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격대별로는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68.1%,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69.2%, 15억 원 이상 75.3%다. 올해 현실화율과 비교하면 9억 원 미만은 1.3%포인트,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은 각각 5.9%포인트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조정의 수혜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1차 공청회를 통해 당초 72.7%로 계획돼 있었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실거래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조세 저항 우려가 커지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2020년 11월 발표할 당시 공시가가 시세 평균의 69%(공동주택)였다.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현실화 로드맵 적용 효과까지 더해지며 공통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1%, 2022년 17.2% 뛰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90%에서 80% 낮추고, 목표 달성 기간도 2035∼20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차 공청회 때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제안과 동일하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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