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쥐젖'.."집에서 제거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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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쥐젖이 생기면 신경이 쓰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쥐젖 제거 제품으로 광고·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1269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569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위반 사례는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00건,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한 화장품 148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 115건, 쥐젖 제거 효능·효과로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6건 등이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으로는 쥐젖을 제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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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쥐젖이 생기면 신경이 쓰일 수 있다. 쥐의 젖꼭지 모양으로 돋아난 군살이 미용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 등으로 이를 직접 제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접촉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임의로 제거하지 않는 게 낫다.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되는 쥐젖 관련 제품은 전부 불법 제품이다.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다. 특히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쥐젖 제거 제품으로 광고·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1269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569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식약처는 관련 기관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위반 사례는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00건,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한 화장품 148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 115건, 쥐젖 제거 효능·효과로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6건 등이다.
쥐젖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이 증식해 섬유화된 양성종양이다. 미용을 목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지만, 주변으로 번지지 않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부 조직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스스로 제거하다가 접촉피부염, 피부감염증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으로는 쥐젖을 제거할 수 없다.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한다고 광고하는 기구도 효능·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이용해 함부로 제거해선 안 된다. 굳이 제거해야 한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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