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부모나 배우자를 가족이 직접 집에서 케어하고 정해진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가 운영 중이다.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케어하면서 합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월 160시간 이상 타 직장 근무 시 급여 지급 불가
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돌봄 대상자인 가족이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완료해야 하며, 케어하는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야 한다.
또한 타 직장 근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이 일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 60분 유형은 월 최대 20일 한도 적용
2026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르면 가족요양은 60분 유형과 90분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적인 가족 수급자 케어에 해당하는 60분 유형은 1일 급여 수가가 2만 5,320원이며, 월 최대 20일까지만 인정된다.
65세 이상 배우자 케어 시 90분 예외 적용 가능
반면 예외 90분 유형은 1일 급여 수가가 3만 4,120원이며 월 30일에서 31일까지 전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유형은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케어하거나, 수급자가 폭력이나 피해망상 등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만 한정 적용된다.

실수령액은 센터 수수료 및 보험료 공제 후 지급
고시된 급여 수가는 재가방문요양센터로 지급되는 바우처 금액 기준이다.
실제 보호자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센터 운영 수수료,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본인부담금 등이 공제된 후 지급된다. 공제 후 실제 통장 수령액은 60분 기준 월 35만~45만 원, 90분 기준 월 85만~95만 원 선으로 형성된다.

자격증 없어도 조건 충족 시 월 24만 45원 현금 지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현금 급여인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도서·벽지 지역 거주, 천재지변, 감염병 환자 케어, 정신장애인 케어, 대인접촉 기피 등 5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2026년 기준 월 24만 45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출퇴근 시간 초과 여부가 지원금 취소의 핵심 변수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후 보호자가 자격증을 취득해 재가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센터를 통해 공단에 가족관계를 사실대로 신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급여 전액 미지급 및 부정수급 처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