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분과 90분의 차이, 가족요양보호사 지원 조건 총정리

60분과 90분의 차이, 가족요양보호사 지원 조건 총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부모나 배우자를 가족이 직접 집에서 케어하고 정해진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가 운영 중이다.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케어하면서 합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월 160시간 이상 타 직장 근무 시 급여 지급 불가

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돌봄 대상자인 가족이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완료해야 하며, 케어하는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야 한다.

또한 타 직장 근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이 일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반 60분 유형은 월 최대 20일 한도 적용

2026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르면 가족요양은 60분 유형과 90분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적인 가족 수급자 케어에 해당하는 60분 유형은 1일 급여 수가가 2만 5,320원이며, 월 최대 20일까지만 인정된다.

65세 이상 배우자 케어 시 90분 예외 적용 가능

반면 예외 90분 유형은 1일 급여 수가가 3만 4,120원이며 월 30일에서 31일까지 전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유형은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케어하거나, 수급자가 폭력이나 피해망상 등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만 한정 적용된다.

실수령액은 센터 수수료 및 보험료 공제 후 지급

고시된 급여 수가는 재가방문요양센터로 지급되는 바우처 금액 기준이다.

실제 보호자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센터 운영 수수료,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본인부담금 등이 공제된 후 지급된다. 공제 후 실제 통장 수령액은 60분 기준 월 35만~45만 원, 90분 기준 월 85만~95만 원 선으로 형성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자격증 없어도 조건 충족 시 월 24만 45원 현금 지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현금 급여인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도서·벽지 지역 거주, 천재지변, 감염병 환자 케어, 정신장애인 케어, 대인접촉 기피 등 5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2026년 기준 월 24만 45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출퇴근 시간 초과 여부가 지원금 취소의 핵심 변수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후 보호자가 자격증을 취득해 재가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센터를 통해 공단에 가족관계를 사실대로 신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급여 전액 미지급 및 부정수급 처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