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MBC 방문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방통위·경찰청 이첩"

조희형 joyhyeong@mbc.co.kr 2023. 11. 21.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를 이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MBC노동조합(제3노조)는 지난 9월 방문진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권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청탁금지법에 위반해 사용하고, 김 이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체 업추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서울이 아닌 부산 등의 지역 음식점에서 사용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브리핑하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를 이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신고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고,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BC노동조합(제3노조)는 지난 9월 방문진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권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청탁금지법에 위반해 사용하고, 김 이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체 업추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서울이 아닌 부산 등의 지역 음식점에서 사용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방문진은 입장문을 내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방문진은 "해마다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임직원들은 교육 내용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다"며 "3만 원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모두 해당 법에서 허용한 대상에 대해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이사와 관련해 "지역 출신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이유는 해당 지역 시청자와 방송 관계자의 의견을 방문진 이사회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출신 이사가 해당 지역 인사들과 접촉해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집 근처 사용'으로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방문진은 "감사원과 방통위를 통해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려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MBC 제3노조와 국가기관이 벌인 새로운 연동작전이 권익위 조사"라며 권익위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5579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