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 손태승 친인척에 14억 부당대출
”관련자 수사기관 통보 및 징계요구”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한 부당대출이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총 14억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올해 1월 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B법인에 7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줬다. 이 과정에는 우리은행 출신이었던 B법인 재무이사와 우리금융저축은행 기업그룹장, 심사부장 등이 개입했다. 당시 우리은행 출신이 아닌 담당 직원이 ‘부적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법인은 대출금 사용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대출금이 A씨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쓰인 정황도 포착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10월 21일 손 전 회장의 장인 C씨가 대표이사였던 D법인에 부동산담보대출 7억원을 취급했는데, 이 대출금의 일부도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년 뒤 대출만기 연장 과정에서 여신위원회는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 조치 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해줬다. 사업자금 용도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616억원의 대출을 집행했고 그중 350억원이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었는데, 다른 계열사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A씨와 B법인 재무이사를 비롯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부적정 대출 취급과 만기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