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문다혜 음주운전 엄정 처벌…문 전 대통령도 비슷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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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백번, 천번 잘못한 거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씨의 음주운전을 두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백번 천번 잘못한 거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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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백번, 천번 잘못한 거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적발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윤 의원은 1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씨의 음주운전을 두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백번 천번 잘못한 거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니까 엄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음주운전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일 것 같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씨가 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출석하는 데 대해 “명씨가 하루가 멀다고 인터뷰를 하잖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던데 왜 국회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명씨는 2022년 대선 경선 때 80차례에 걸쳐 3억7천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 보고를 받았다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짚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회계 처리하고 신고해야 하지만 이 모든 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돈을 안 줬다고 하면 일종의 기부를 받은 셈이니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이 ‘나는 나중에 알았다’고 해도 그 시기가 대선자금 신고 이전이라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명씨의 측근인 강혜경씨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명씨가 (2022년) 3월20일께 (윤 대통령에게서) 돈을 받아오겠다며 정산내역을 뽑아 서울로 올라갔지만 돈은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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