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니버스랑 투슬리스 고소한다는 사람임
투xx스 어딘지 말하면 다 알것 같긴한데..그래도 상호명 밝히는건 좀 그래
어쨌든 난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확신함
사람들이 반신반의 하는게 여행사 수수료는 못받는다,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3가지임
1. 90일 이상 남았는가?
2. 일주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는가?
3. 업무상 경비 이내의 금액만 부과하는가?
90일을 기준으로 잡는건 공정위 가이드대로 하는건데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90일 아래로 떨어지면 수수료 니들이 알아서 부과하셈 단, 과도하게는 ㄴㄴ'
즉, 91일 이상 남았다면 취소 수수료를 물 명분이 없어짐.
그리고 판례를 보면 40일 정도도 가능하다

출처 : 국가법령센터 결정 : 2018나29442
내용요약 ->
환불위약금에 관한 약관에서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환불위약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甲 등 이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7일 만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고, 그때는 출발일까지 40일이나 남아 있어 항공권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환불위약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그럼 2번을 보자
2번은 그 유명한 전상법 청약철회인데 이것도 사람들이 꽤 헷갈려 하는게 있음
"티켓을 받은게 아니라 내가 구매한 날 기준아니냐?"
" 구매일을 포함해서 일주일 아니냐?"
위에 두게 다 틀렸음
이거는 좀 복잡해지는데

우선 민법 157조를 보면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의 단위부터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엥? 뭔소리임
전상법에 나와있는 청약철회의 기준은 '일주일' 이 아닌 7일이다

다시 말해서 니가 6월 1일에 구매를 했다면 6월 8일까지는 환불처리 의사를 밝혔을때 전자 상거래법 상 청약철회의 기준으로 들어간다는거임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만약에 이걸로 소송걸고가면 여행사나 항공사는 할 말 없어짐
그럼 2번도 확인
3번을 보자
음..이건 좀 어렵다.
업무상 경비의 기준은 딱히 나와있는 곳이 없긴한데 이건 쉽게말해서
물건을 샀을 때 배송비, 우편발송비 등의 물리적인 비용이다.
다시 말해서 발권대행 수수료는 업무상 경비로 볼 수가 없다.
왜냐면 발권대행 수수료는 이미 티켓값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서비스의 차원인거지. 경비로 볼 수가 없다는 거임
쉽게 말해서 전자티켓은 그딴거 없고 지류 티켓은 우편발송비가 해당이 된다는거임
3번도 아니다.

우리 일붕이들은 정보 잘 참고해서 뱅기값 취소할 때 여행사/항공사가 개소리 박으면 저 내용 들고가서 소보원 or 법원 민사소장에 박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