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첫 ‘대북전단 방지조례’, 국민의힘 반대로 결국 좌초

이승욱 기자 2024. 10. 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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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연천군의회가 통과시켰던 대북전단 방지조례가 재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부결됐다.

연천군의회는 29일 5차 본회의를 열고 연천군이 재의를 요구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를 심의했다.

연천군의회가 더불어민주당 2명·국민의힘 5명으로 구성돼 있고, 민주당 의원 2명이 해당 조례 발의 등을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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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인근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자주평화통일연대 등 관계자들이 대북 전단·확성기 중단 촉구 전쟁반대 긴급 평화대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연천군의회가 통과시켰던 대북전단 방지조례가 재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부결됐다.

연천군의회는 29일 5차 본회의를 열고 연천군이 재의를 요구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를 심의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재의 표결 결과, 해당 조례는 찬성 2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연천군의회가 더불어민주당 2명·국민의힘 5명으로 구성돼 있고, 민주당 의원 2명이 해당 조례 발의 등을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에는 ‘군수는 접경지역에서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물질 배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애초 지난달 27일 연천군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의를 달지 않아 군의원 7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별도의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지난 8월에도 군의회가 3차례 주간정례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심의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 변화를 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같은 정당 소속 지자체장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영철 부의장(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애초 법령 위반 소지가 없다고 봤지만 집행부의 재의 요구안 등을 분석해보니 조례가 통과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다만 이번 표결은 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연천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 위배 소지, 소관사무 원칙 위배 소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사실상 제한, ‘남북협력’과 관련해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의 존재 등 4가지를 재의 요구 이유로 설명했다. 특히 연천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린 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금지 조항(남북관계발전법 24조1항3호)과 조례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례를 발의한 윤재구 연천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군수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주민의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 결정과 완전히 다른 맥락”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5일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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