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시간 30분 만에 2차 조사 종료…조서 열람 중

김지영 2023. 2. 10. 21: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가 9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10일)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시작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의 조사는 오후 9시쯤 마쳤으며, 현재 조서 열람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야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데 이날도 이 대표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규칙에 따라 오후 9시까지만 조사가 진행된 겁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때 A4 용지 33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면 진술서로 모든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서 검토에는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조서 열람은 밤 12시까지 가능해 이 대표가 조서 열람에 공을 들일 경우 중앙지검을 나서는 시간이 자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조서는 검찰이 피의자에게 관련 혐의를 묻고 답한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향후 기소 시 공판에서 증거로 쓰이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내용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공판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검찰 조서는 상당한 증거능력을 갖습니다. 다양한 법리 해석이 요구되는 사건은 조서 열람에만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