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티메프 채권액 1조 넘어…채권자 4만8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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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
채권자 수는 4만8000여명에 이르고 채권액은 1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주심 양민호 부장판사)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일인 9월10일 기준 티몬 2만100여명, 위메프 2만8000여명 등 총 4만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회생절차 신청 무렵인 지난 8월1일 기준 채권자는 10만명 정도로 알려졌으나 실제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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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 목록 제출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 채권자 수는 4만8000여명에 이르고 채권액은 1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주심 양민호 부장판사)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일인 9월10일 기준 티몬 2만100여명, 위메프 2만8000여명 등 총 4만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채권 금액은 티몬 8708억원, 위메프 3479억원 등 총 1조2187억원이다.
회생절차 신청 무렵인 지난 8월1일 기준 채권자는 10만명 정도로 알려졌으나 실제는 줄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미정산 사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주문 취소와 환불, 공제항목 비용 차감(정산), 판매자 중복 계정 확인 등으로 당초 알려진 채권자 수 및 채권액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불대상 구매자는 PG사와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채권자들은 티몬과 위메프 각 회사 홈페이지의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채권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채권이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은 경우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신고는 방문, 우편, 전자 제출로 가능하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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