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뇌출혈…법원 "출퇴근 재해 해당"

장영준 기자 2024. 10. 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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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출근하며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A씨)가 출퇴근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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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이미지투데이

 

새벽에 출근하며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7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7월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출근을 하던 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응급실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으나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2021년 7월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 이전부터 앓던 뇌출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A씨)가 출퇴근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 도중 갑작스럽게 이 사건 상병(뇌출혈)이 발병해 의식을 잃고 역주행하다 전신주를 충돌하기에 이르렀다면 사고 직후에도 의식을 잃은 상태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사고 직후 의식과 움직임이 모두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원고의 기저질환에 사고가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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