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김여사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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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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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로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3개(대신·미래에셋·DS)가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권 전 회장을 믿고 회사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또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법원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등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증권사 직원들 자동녹음 통화내역에 공범이 안된다는 것이 명백히 있는데도 계속 수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의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10년 전 일을 들춰서 별건의 별건 수사를 벌인만큼 김 여사가 피해자라는 의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0년 전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한 전례가 없다”며 “주가조작이 진행 중인 사건도 조사할 시간도 부족한데 10년 전 사건을 이렇게 몇년에 걸쳐 조사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별건 수사 금지는 수사준칙이었는데도 무한반복해서 김건희 여사가 나올때까지 수사한 것으로 수사 인력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시효를 연장하면서 수사했다”며 “오히려 감찰대상 아닌가. 여사만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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