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에스앤씨·한국제강 ‘중대재해법 기소’
김효경 2022. 11. 4. 08:34
[KBS 창원]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선박 수리업체인 삼강에스앤씨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도 철강제조업체인 한국제강 대표 B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씨는 지난 3월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태원 참사…119도 수사 대상이 된 이유
- 이태원 1동 역대 최다 인파…데이터로 본 이태원참사
- ‘압사’ 언급, 더 일찍 있었다…“‘노점 신고’ 건으로 분류”
- 용산구청장은 어디에?…5년 째 경고에도 무대책
- ‘시위 없던’ 서초에 2개 기동대 ‘종일 대기’…현장선 ‘발동동’
- 대통령보다 늦게 안 경찰청장…증발된 “신속 구급” 지시
- [특파원 리포트] 응급상황에도 PCR검사 요구…아빠는 장례식도 못 갔다
- 코로나의 역설 ‘고용 증가’…정부는 살얼음판?
- [단독] 북, 고체연료 생산단지 확장…대량 생산체계 징후 포착
- [단독] ‘테라’ 권도형, “시세 조종 지시” 메시지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