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특위 "서울청, 위급 인지 못해…112·기동대 시스템 개선"(종합)

김승민 기자 2022. 11.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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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1건 각자 접수…위급상황 인지못해"
"생안-112 연계안돼…보고 공유 개선"
"이임재 '경비기동대' 요청 사실 없어"
"상황관 사무실 근무, 관례 아닌 징계"
"警 기본 무너진 모습 고스란히 노출"
김광호 "깊이 사과…의혹없이 밝힐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김광호 청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이수정 기자 =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22일 이태원 참사 대응 지휘계통인 서울경찰청을 찾아 참사 당일 상황을 점검한 뒤 "서울청 112상황실에 관련 신고가 11건 이상 접수됐음에도 40여명이 각자가 접수하는 바람에 위급한 상황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상황실장이 이를 취합하고 실시간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등 관계 참모진을 만나 설명을 들은 뒤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생활안전부 담당 기능과 112상황실 체제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이뤄지는 점, 보고가 원활히 공유되지 못한 점들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발생 전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서울청은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줬다"며 "112상황실 내부망을 통해서 교통 통제를 위해 (경비기동대가 아닌) 교통기동대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올라온 건 사실이나, 문서 등으로 정식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은 '비공식적으로 전화나 구두로는 요청했다는 것인가' 추가 질문이 나오자 "경찰서장-서울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용산경찰서 112 기능을 통해 인파에 대비한 경찰기동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용산경찰서 자체적으로 확인해본 바 특별히 혼잡 경비를 위한 기동대 요청 사실이 없다"고 세부적으로 답했다.

그는 다만 "(경비기동대가 아닌) 교통기동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12상황실과 이태원파출소장이 직접 서울청 감찰 기능을 통해 필요하다는 요청을 메신저 형태로 요청한 사실이 있고, 정식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향후 시스템을 개선해서 비상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체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112상황실 근무체계나 현장 기동대 운영 부분에서 112상황실에 더 많은 권한을 준다든지, 혼잡 인파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이 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대응이 늦어진 점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dahora83@newsis.com


이 의원은 "류 총경은 아침 8시50분 이후 상황실을 가지 않았고, 상황팀장은 용산소방서 공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청 112상황실이 참사를 인지한 시점은 22시59분경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늦춰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류 총경이 얘기한 '관례'가 서울청 내 실질적인 관례인지 서울경찰청장에게 물었고, 서울경찰청장 답변은 '관례가 아니라 징계조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른 총경들이 상황관리관을 서도 같은 방식으로 하느냐' 질문에 "죄송하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차원의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금 정보부장이 교체돼 책임 있게 답변을 하지는 못했는데, 전 정보부장이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표현을 '규정대로 문건을 처리해라'고 하는데 사실상 문건 삭제 지시가 아닌가 이해한다"며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정보계장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애기하는데, 사실관계를 서울청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특수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경찰서에서 생산된 정보보고서를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부장(경무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날 간담회에는 김보준 신임 정보부장이 참석했다.

앞서 이만희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울처은 용산경찰서와 함께 이태원 사고 대응 등에서 기본이 무너진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며 "서울청 기동대 인력 지원과 정보문건 삭제 지시, 112종합상황시스템의 부실대응의 의미를 살피고 재발 방지에 대한 서울청 계획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위급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다수 인파가 운집하리라 예측했음에도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청은 용산경찰서장 이임재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치안의 총괄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사고로 인해 국민들께서 가슴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저와 서울경찰은 사고 원인에 관해 어떤 숨김과 보탬도 없이 진실되게 사고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한줌 의혹도 없이 밝히자는 자세에 변함 없다"며 "감찰조사와 특별조사에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임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는 25일 응급의료체계 관련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빙해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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