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연구원 창업 독려, 박성민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28일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량을 갖춘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신설 △연구자의 주식 취득과 휴·겸직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도 보완뿐만 아니라 창업 자금, 인력, 설비 등에 지원까지 수반돼 공공연구기관이나 소속 연구원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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