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 영장심사 1시간 30분 만에 종료…질문엔 '묵묵부답'

박현주 기자 2024. 9. 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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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 정모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는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냐" "명단에 오른 의사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이란 내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게시물엔 피해자들의 실명이나 소속이 자세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3일 정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수사 의뢰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총 43건을 수사 의뢰했고 32명을 검찰 송치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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