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측 "비상상황 개정 당헌 무효"..국힘 "당헌 개정은 黨 고유권한"

이희진 2022. 9. 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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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운명을 가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28일 열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도 논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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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5차 가처분' 일괄 심문
李측 "민주적 정당성에 어긋나"
與선 "법원이 당 결정 존중해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운명을 가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28일 열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도 논의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운데)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문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에서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궐위하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 대표는 선거인단이 1인 1표씩 행사해서 선출하는 반면 최고위원은 선거인단이 1인 2표씩 행사해 4위까지 선출하는 방식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 전혀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며 “(당 대표가 있음에도)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할 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건 민주적 정당성에 반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당의 고유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개정 절차 혹은 당헌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법원이 당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어떤 정당이 당헌을 선택할 땐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된다고 본다”며 “판례를 살펴봐도 정당의 결정이나 의결이 그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내용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했을 때만 재판부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가처분 심문 결과가 ‘주호영 비대위’ 체제 때와 달리 당에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설령 법원이 이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줘 ‘정진석 비대위’가 해산 수순을 밟는다 해도 새로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을 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이 전 대표가 ‘가처분 공세’로 ‘주호영 비대위’를 무력화시킨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가 당내 인사들을 겨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헌·당규상 추가 징계 시 이전보다 높은 수위 징계를 받게 된다. 탈당 권고, 제명 또는 당원권 정지 기간 연장 등 가능성이 거론된다. 탈당 권고는 이름만 ‘권고’일 뿐 10일 이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제명되는 중징계다. 셋 중 어느 징계를 받더라도 이 전 대표는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희진·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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