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측 "비상상황 개정 당헌 무효"..국힘 "당헌 개정은 黨 고유권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운명을 가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28일 열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도 논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李측 "민주적 정당성에 어긋나"
與선 "법원이 당 결정 존중해야"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에서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궐위하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 대표는 선거인단이 1인 1표씩 행사해서 선출하는 반면 최고위원은 선거인단이 1인 2표씩 행사해 4위까지 선출하는 방식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 전혀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며 “(당 대표가 있음에도)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할 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건 민주적 정당성에 반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당의 고유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개정 절차 혹은 당헌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법원이 당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어떤 정당이 당헌을 선택할 땐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된다고 본다”며 “판례를 살펴봐도 정당의 결정이나 의결이 그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내용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했을 때만 재판부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희진·배민영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