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지원, 전체 학생의 3% 불과… “사교육과의 격차 없애려면 내실화해야”

인지현 기자 2024. 9. 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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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돌봄·교육 강화'를 내걸고 초·중·고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학생들의 약 85%가 사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력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학생은 전체의 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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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학생 참여율 제고해야”

정부가 ‘돌봄·교육 강화’를 내걸고 초·중·고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학생들의 약 85%가 사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력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학생은 전체의 3%에 불과했다. 정부가 늘봄학교 확산에 앞서 방과후학교 내실화, 학생 참여확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이 자유수강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서울지역 교육비 수급자 5만2690명 중 1만57명(약 19%)이 자유수강권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수급자는 2019년 7만6776명에서 지난해 4만6749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수도 같은 기간 6만8070명에서 4만3460명으로 줄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1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정 학생이 1순위, 기준 중위소득 범위 내 가정 학생이 2순위 대상이다. 학교장 추전자, 난민인정자, 외국인 특별기여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기준이 2019년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에서 2023년 현재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으로 완화됐지만 신청·선정건수는 늘지 않았다.

그 결과 서울 초·중·고 전체학생 78만1107명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혜택을 받는 학생은 3%인 4만346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 결과 서울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85%에 이르고,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교육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을 통해 이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의원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도 방과후학교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면도입됐지만 방과후학교의 질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외면을 받고 사교육과의 격차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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